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와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조).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10조제1항).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29조의6제1항).
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97조의9제1항).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24제1항).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