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