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