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ㆍ조성ㆍ운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ㆍ인력 양성 사업ㆍ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ㆍ간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보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 집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EU와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