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전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