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부여해 왔지만, 제도의 중심이 오랫동안 설비투자에 치우쳐 실질적인 국내 생산ㆍ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일본이 2024년부터 전략분야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이 ‘국내 생산’ 자체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흐름까지 더해지며 우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도 잠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에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다수의 전략산업에서는 생산효율성 제고와 국내공정 유지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제조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대규모 초기투자 단계의 현금흐름 애로를 덜기 위해 미공제액에 대해 충분한 기간(10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해 실제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국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자산으로 축적하며, 일본ㆍ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연동형 인센티브 흐름과 보조를 맞춰 기업의 리쇼어링ㆍ온쇼어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100조의3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