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되어 있고 육아 초기의 필수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어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