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