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업후계자가 직업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어업인의 융자 담보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농어촌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2항).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50% 경감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제3항).
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그리고 어업권ㆍ양식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조).
마.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부동산,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제2항).
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아.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