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