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ㆍ전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ㆍ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ㆍ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충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대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42조부터 제5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