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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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확보?활용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ㆍ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과 국가?사회?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한 ‘인재정책’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부는 인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위원회를 두고, 국가인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재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3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석좌교수의 교육?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