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농업과 어업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농지의 본래 목적 보존과 공공적 활용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제한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과 시설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