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