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