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치 않은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ㆍ생산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폐기ㆍ반송 명령 이행 의무자가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ㆍ반송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유자가 폐기ㆍ반송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 해당 폐기ㆍ반송 명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ㆍ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회수ㆍ폐기ㆍ반송 명령 등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적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3조의2제4항).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