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역대 정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전자정부, 스마트 정부, 정부3.0, 디지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전자정부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ㆍ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부터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정함을 명시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일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학습 가능 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개정하여 그 정의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포함하여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일 것을 추가함(안 제2조).
라.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편향성과 투명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
마.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신뢰성 확보 계획을 추가하고,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작성 시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며, 시행계획 포함 사항으로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학습 가능 데이터에 관한 계획 등을 추가함(안 제6조, 제7조).
바.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2).
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운영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ㆍ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책임관 업무로 추가하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자. 인공지능ㆍ데이터 관련 연구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는 공공기관 인공지능ㆍ데이터 기술ㆍ산업의 진흥,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차.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도록 기획ㆍ개발ㆍ운영ㆍ고도화 등 전 단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교육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학습용 데이터의 적정 품질수준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공정성ㆍ투명성 등 신뢰기반 조성에 대한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 등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32조 신설).
하.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영향평가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