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