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