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수인하기 힘든 수준의 소음이 빈발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평온과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