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
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
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ㆍ납부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