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허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아니함.
타 상호금융기관의 법례를 살펴보면, 농협ㆍ수협은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1년도에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 역시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음.
농협ㆍ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 이를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되며, 단기인 재임 기간도 연임 횟수에 포함됨. 이는 조합이 보궐선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나.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임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71조의2제7항).
다. 임기 2년 이내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에 해당 임기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