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등).
다.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