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바.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아.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