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제24조제1항제3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까지도 처벌함(제25조).
그러나 동 규정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3. 9. 26.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을 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한편, 헌법재판소가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심판대상조항을 ‘전단등 살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며, 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게시물 게시 부분’에 대하여 합헌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닌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게시물 게시 부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제24조 및 제2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