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