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