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