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통해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라.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등에 의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을 추가함(안 제51조).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게 함(안 제52조제1항 전단).
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ㆍ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후단).
사.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3조의3).
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등에 노출되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해ㆍ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폭염ㆍ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9조제3항).
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카.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