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을 받아왔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생활 불편을 겪어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롭게 통합ㆍ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등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을 지원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환경 정비, 개발 지연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자산 평가 방식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ㆍ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현대화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동등하게 교환함(안 제6조)
다.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기부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하고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제외함(안 제7조)
라. 이전사업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 최종 합의각서 체결 이전 조성이 완료된 대체시설에 대해 기부 대 양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함 (안 제8조).
마.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안 제11조).
바.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인가ㆍ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의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7조부터 안 제2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