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