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게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임.
이에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