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하 “필수유지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중단없이 유지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최근 의료계에서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는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제가 미비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의 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ㆍ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ㆍ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