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므로 헌법제개정여부, 헌법개정내용 등 제반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음.
하지만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면서도, 일반 의안과 달리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나 수정의결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특히 국민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만 가능할 뿐이어서, 오히려 일반 의안보다도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실정임.
헌법제개정권력인 국민이 직접 헌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어야 하나, 현행 헌법 아래서도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공론 형성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개정안의 초안을 ‘기초안’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가 기초안의 제안을 위하여 의결한 안을 ‘국민참여회의안’으로 정함(안 제2조).
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고, 헌법개정안 국민참여회의안의 심의 및 의결,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관한 논의, 각종 조사 활동과 의견 수렴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회의장은 임기 시작 30일 이내에 직업과 소득 등 인구의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위원을 임기 2년으로 선임함(안 제6조).
마.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는 국민참여회의안을 작성하고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에 이를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는 헌법개정안 헌법 개정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종료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국민참여회의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가 제출한 국민참여회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으로 의결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된 안을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민참여회의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가의 지원을 위하여 헌법의 각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