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