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