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 안전문제, 재난 위험,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누락, 거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옴.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이 제정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가 부여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다수 소유자가 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2019년 4월 23일부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법이 재시행되지 않아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