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 및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은 개별 정치인의 일탈을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구조적 정교유착 문제로서 민주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임.
최근 국회 다수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전환함에 따라, 본 사안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상규명의 문제로 귀결되었음.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설정과 임명 절차의 공정성ㆍ중립성 확보임.
그간 제기된 통일교 관련 의혹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제공ㆍ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의 공천ㆍ경선 등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단순한 금품 수수 여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종교조직이 정치 과정 전반에 개입한 헌법 위반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대상자가 속한 정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은 불가피함. 이에 본 법률안은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을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서 배제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른바 ‘셀프 수사’나 ‘방패 특검’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뿐만 아니라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까지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형식적 탈당을 통한 우회적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이 법률안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단절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 또는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을 제공ㆍ약속ㆍ공여한 행위와, 정치인 또는 공직자가 이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한 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범죄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여,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본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다.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등 관련 범죄행위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수사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라.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마.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임명 구조를 제도화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및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호).
사.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19조).
아. 파견 검사ㆍ공무원 수와 수사 준비기간 및 본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