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는 행위 및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온라인게임ㆍ모바일 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ㆍ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ㆍ도서ㆍ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1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 함(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