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의료인과 환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