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ㆍ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니터링 결과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견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 신설).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7항 신설).
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8항 및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