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초거대 모델 학습과 추론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가르는 실질적 척도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일반 인터넷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센터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여, 고성능 연산 중심 인프라의 특수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력 대용량 수전ㆍ냉각ㆍ초고속 통신망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과 달리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 주요 절차에서 행정적 병목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회복력을 좌우하는 분산형 구축이 정책적으로 유인되지 못하고, 민간의 개별적 설치가 중심이 되면서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의 위상과 정책적 투자 유인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입지?건축?운영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대규모ㆍ고효율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 확충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초거대 모델?데이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계 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ㆍ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