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