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