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되었음.
그러나, 그 후에도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으로 국외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피해 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한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는바, 위로금 규모가 과소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강제동원 피해자”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5조).
마.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로 함(안 제6조).
바.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에게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되, 종전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사.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아.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환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차.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카.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타.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6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며,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