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자법」은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의 제작ㆍ보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부재하고, 일반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가 교과용 점자 도서를 일괄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로 인해 교과용 점자 도서가 새 학년이나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과용 점자 도서만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도록 하고, 교과용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