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