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읍ㆍ면을 지닌 139개 시ㆍ군 이외 농촌지역 보유 지자체도 희망하는 경우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 제6조 및 제7조).
다. 농촌공간계획 승인 전 협의가능한 관계기관을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라. ‘경관농업지구’를 ‘농업ㆍ농촌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확대함(안 제12조제6호).
마. 주민협정서 작성 시에 주민협의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만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ㆍ주소를 명시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2항).
바. 시행령 위임 사항에 주민협정 체결 요건을 추가해 세부적인 요건 규정을 가능토록 함(안 제22조제5항).
사.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조문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아. 중앙심의회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지원기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지정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