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공사가 해당 기금을 통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사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공사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마목 및 제64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