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과거보다 줄어든 기회 속에서 현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 2023년 기준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함.
한편 사회진출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음. 2023년 기준 가족돌봄청년 약 10만명,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명으로, 가족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청년들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학업 시간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성년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치열한 경쟁 앞에서 또래 동년배들에 비해 더욱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최근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청년들을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실질적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들을 위한 전담 발굴ㆍ지원체계 구축 및 구체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안전망이 취약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위기청년 전담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궁극적으로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청년세대 내 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사회 모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진출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세대 내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말하며, “도움 필요 청년”이란 위기청년 중 이 법에 따른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청년을 말함. 다만,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위기청년 실태조사를 실시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은 전국의 전담센터 중 한 곳에 밀착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전담센터의 장은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밀착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전담인력은 가족 또는 청년의 동의를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각종 공공ㆍ민간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당사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아픈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사. 전담센터의 장은 고립ㆍ은둔청년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전담센터에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ㆍ은둔청년 선제발굴을 위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청년 1인 가구의 거주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ㆍ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탈 고립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해 ‘고립ㆍ은둔 극복 전문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